◎ 개정 저작권 주요 내용
 - 공중의 개념을 '특정다수'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 확대
 - 수업을 목적으로 하면 저작물 복제는 물론 '전송'까지 허용
 - OSP 불법저작물 차단 기술 조치 의무화

 
- 비친고죄 범위를 '영리+상습'적인 침해로 확대 적용

◎ 한미FTA SW 지재권 관련 내용
 - 다운로드뿐 아니라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가 사법, 행정절차에 따라 침해자 개인정보 요구 가능
 - 복제 통제장치에 대한 '접근'도 금지


이상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다.
시행이 그러니까 6월 29일 오늘부터이다. 개인블로그가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상당히 민감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는 음악이든 사진이든 기사든 심지어 자기가 올리는 글 중에 혹시나모를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문장까지도 마음놓고 블로그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제일 걸리는 것이 '비친고죄'인데
이제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누리꾼들이 누구든지 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야 원.. 제일 난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쩌다 지나가다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무턱대고 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비친고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접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비친고죄에 보상금까지 건다면 이건 너도 나도
신고하려들테니 정말 개인적인 블로그를 제외하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나 영화  에니메이션 등등..
모든 저작권에 관련된 컨텐츠는 블로그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된다.
모든 블로거들이 법에 관해 능통해서 올리는 글들 하나가 전혀 저작권에 위배되지않은 글만
올린다는 보장은 없으니 -_ -;;

그리고 P2P, 웹하드 등에도 불법컨텐츠에 대해 전송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왠만해서 웹하드나 공유프로그램으로 파일 공유하기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차하면 이런 웹하드 업체 다 문닫을지도 모를 일이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컨텐츠일테니 말이다.. -_ -;;

한가지 자유로워진 부분은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복제뿐만 아니라 전송또한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이젠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수업은 굳이 학교에서 구입하지 않고
이거 수업때 가르칠려고 쓰는 거니까 복제해서 컴퓨터에 다깔아서 쓴다~ 이러면.. 그러면
그냥 이제 막써도 되는 거네?? 그런 건가?? 그런거야??  거참 -_ -;;

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이제 더이상 블로그 못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비영리 추구라는 게 있다!!
물론 공유프로그램에 불법컨텐츠를 잠깐이라도 공유한다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나 기사는 그로하여금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비영리에 해당,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나도 호들갑떨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에 난리를 피우긴 했으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떨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 ㅋㅋ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왠지 모르게 꺼림찍한 글들은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이다. 포스팅은 계속하겠으나 우선은 비공개로 올리겠다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으로 올려놓은 글도 삭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선을 삭제보단 비공개로
해놓고 상황을 보는 게 좋을 듯..

여하튼 개정된 저작권법.. 거슬린다 -_ -+

+ 비영리에 대해 글 찾아보다나 한 이글루 블로그에 실린 글을 봤는데 내 의견과 다르지않아
  링크걸어본다 ㅋㅋ
훌륭한 시바니스트 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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