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은 모순 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 같다. 특수 강도에 강도살인 혐의가 드러나 복역중인 범죄자에 대한 20년 사면도 그렇고.. 이제는 국가에 대한 소송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뭔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닐까?? 거참.. 알 수가 없다.. 공익이니 사익이니.. 공부해봤자네..
법무부는 두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으로 감형된 첫 무기징역형을 마친뒤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던 김모(60)씨를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1981년 1월 특수강도죄로 첫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씨는 이듬해 2월 강도살인 혐의가 드러나 두달뒤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개의 무기형을 별개로 판단해 두 번째 형은 첫 무기징역이 종료된 날부터 재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형 집행을 지휘했다. 김씨는 1998년 3월 실시된 사면을 통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아 첫 무기징역형의 형기는 2001년 끝났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곧바로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고, 김씨는 올해 초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내 최근 대법원에서 두번 무기징역 집행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 없고, 무거운 죄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형 집행 종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형의 효력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가 김씨를 석방함에 따라 김씨가 6년을 더 복역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감형의 효력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minor@yna.co.kr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